사업자등록을 앞두고 계신분들의 큰 고민중의 하나가 아마도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는것이 좋은지,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 좋은지일거에요
이 두가지의 차이점을 알아야 나에게 맞는 종류를 선택할 수 있겠지요?
먼저, 사업을 하는 업종에 따라서 또 시작하는 그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알아볼까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는 매출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고 있지요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 공급가액에 10%*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부가세, 총 0.5%에서 3%만 적용받아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도 환급은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카페나 식당 쇼핑몰등 그 업종이 같더라도 각자 시작하는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을텐데요
지금 많이들 하고있는 1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초기매입비와 인테리어 비용이 큰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비용의 경비처리를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고,
또 지급한 매입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카페, 치킨집등 초기 환급세액이 큰 분들은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어야 불이익이 없지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것 같다... 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연매출환산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여기서 연매출환산액이라 함은
예를 들어 10월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낸 사람의 12월까지 3개월간의 매출이 2천만원이 발생했다면
총 매출의 합계는 2천만원이지만, 3달에 2천만원이기 때문에 연단위로 환산한다면 1년에 8천만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 그 다음해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지요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분을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고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이때 상반기분 신고 누락 조심하세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라는 큰 혜택이 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정말 적게냅니다.
신고도 일년에 한번만 하면 되지요
하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고나면 첫 부가가치세를 낼때 정말 놀라게 됩니다.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이지요 또한 신고 횟수도 1년에 한번에서 두번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 그해 과세기간 매출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하지만 세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종소세에서는 일반과세자와 차이점이 없습니다.
반드시 매입에 대한 증빙관리를 잘 해야 종소세를 많이 납부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종소세도 얼마 안낼거라고, 매입에 대한 증빙관리를 소홀히 하고 안심하시면 큰코 다치지요!!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사업자등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업자등록을 내기전에 꼭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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