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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근로자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면 단독가구 16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과 금액 확인하셔서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과 가구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홈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서면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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