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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복지사업 중에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첫만남이용권의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첫만남이용권의 지원대상은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서비스내용
- 지원금액은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지급금액이 200만원입니다.
-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 원칙은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하는데,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 카드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지급이 가능한 예외의 경우)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서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에는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이 지급되며,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는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바로가기
처리절차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신청을 접수하면,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후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지원은 시군구청에서 이루어지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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