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이자로 보증금지원을 원하는 세입자를 위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주거정책사업으로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입니다.
보증금이 부족한분들이라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할 주택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을 무이자로 최대 10년까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지만 보증금이 부족한 분이라면 도움이 될만한 제도입니다.
2. 지원기간은?
2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초 계약을 포함해서 10년간 총 5회 가능하며 재계약 요건은 입주자 신청자격을 유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상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상가주택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세대주택,연립주택 : 옥상 등 공용 부분이 위반건축이라고 해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파트
- 오피스텔 지원가능(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 전입신고 필수이며 바닥 난방 및 취사시설과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함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 12 / 전환율 4%
연장계약(재계약)시 전환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재인 중개수수료 지원의 경우 주택을 물색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또는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의 재원으로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에는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불가함)
반지하에 거주하다가 지상으로 이주하는 세대의 경우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기존 반지하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하던 자가 지상층 주택을 물색 후 권리분석 심사 및 임대계약 체결시에 1회에 한해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지하주택 판정은 건축물대장에 의함)
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함
4.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축물, 토지)의 가액이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5. 특별공급 신청자격(신혼부부/세대통합)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아래의 신혼부부/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축물, 토지)의 가액이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 신혼부부 신청자격
1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
2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세대통합형 신청자격
1순위: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2순위: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6. 신청방법
청약신청 접수 기간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 관련 문의 ☎ 1600-3456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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